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종합부동산세 핵심 개정 5가지

본문

1. 다주택자/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율 인상

다주택자 및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이 인상됩니다.

① 개인의 경우, 현행은 2주택 이하는 과세표준에 따라 종부세율이 0.5~2.7%,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종부세율이 0.6~3.2%입니다. 하지만 7.10 부동산 대책으로 2021년 종부세 과세분부터는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는 세율이 0.6~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 1.2~6.0%로 인상됩니다.

② 법인의 경우,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2주택 이하인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는 종부세율이 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중과 최고세율인 6%가 적용됩니다.

 

2.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 공제 폐지

현행은 납세자(개인·법인)별로 종부세 공제(6억원, 단, 1세대 1주택 9억원)가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라도 법인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별도로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이 단독으로 3주택을 보유할 경우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법인을 2개 설립하여 개인과 법인 2개가 각각 한 채씩 분산해서 보유하면 총 21억원(개인 1주택 9억원+법인별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죠.

하지만 앞으로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경우, 종부세 공제 6억 원을 폐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주택 3채를 개인과 법인들이 분산해서 보유하더라도 개인은 종부세를 낼 때 9억원(1세대 1주택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1년 종부세 과세분부터 적용됩니다.

3.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비율 상향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종부세 세부담 상한비율이 높아지고, 법인은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현행은 종부세 세부담 상한이 2주택 이하는 전년 대비 150%,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200%, 3주택 이상은 30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상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에도 세부담의 상한이 300%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세부담 상한을 아예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부동산 투자 목적의 법인에 대한 세부담을 높였습니다.

4.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현행은 법인이 보유한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으로 등록한 주택은 종부세가 비과세됩니다(다만,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개인의 경우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 신규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하더라도 종부세 과세). 하지만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5. 신탁재산에 대한 종부세 납세 의무자 변경

신탁을 활용하여 종부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탁재산의 납세 의무자가 수탁자(재산을 맡아서 보관하는 측)에서 위탁자(재산을 맡기는 측)로 변경됩니다.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신탁회사에 주택을 맡겨 관리하게 함으로써 세금을 회피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이은하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1일』 저자 이은하 세무사가 6.17부동산대책, 7.10부동산 대책 및 2020년 (부동산 관련) 세법개정안을 정리하고 알기 쉽게 해설한 것입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