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세 최고 세율 인상
현행 양도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기준 42%입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부터는 과세표준 5~10억 원은 양도세율이 42%이고, 10억 원 초과 시는 45%(지방소득세 포함 49.5%)로 인상됩니다.
2.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 및 분양권 양도세율 인상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 및 분양권의 양도세율이 인상됩니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경우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양도세율이 현행 40%에서 70%로 인상되고, 1년에서 2년 미만의 경우 기본세율에서 60%로 인상됩니다. 또한 중과 대상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에서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중과세율도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로 확대합니다.
3.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6~42%)에 추가로 과세되는 중과세율이 인상됩니다. 현행은 2주택 이상인 경우 10%p, 3주택 이상인 경우 20%p가 가산되지만, 앞으로는 2주택 이상은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가산됩니다. 단,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므로 2021년 5월 31일까지 양도 시 기존 세율이 적용됩니다.
4.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앞으로는 양도세를 산정하기 위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포함됩니다. 단 법 시행(2021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됩니다.
5. 법인의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법인의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도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법인세율에 10%가 추가되었지만, 앞으로는 20%가 추가되고 적용 대상도 기존 주택, 별장에서 입주권과 분양권이 추가됩니다.
『이은하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1일』 저자 이은하 세무사가 6.17부동산대책, 7.10부동산 대책 및 2020년 (부동산 관련) 세법개정안을 정리하고 알기 쉽게 해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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