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임대주택사업자들에게 주던 각종 세제혜택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1. 단기임대 /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 세제혜택 폐지
①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8년)가 폐지됩니다.
②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등 임대주택사업자의 공적의무가 강화됩니다.
③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이 안 됩니다(세제혜택 미제공).
④ 이미 등록한 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을 유지해주지만, 이제 아파트의 경우 신규로 임대주택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 2년 단축 / 특례 적용기간 명확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을 2년 단축하고, 특례 적용기간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현행은 요건을 갖춘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 이상 임대 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양도차익의 50%,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70%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해당 양도차익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개정 세법안에서는 해당 양도차익을 임대주택 등록일 이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했습니다. 또한 현행 2022년 12월 31일까지 임대주택 등록한 경우에 적용하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단축했습니다.
『이은하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1일』 저자 이은하 세무사가 6.17부동산대책, 7.10부동산 대책 및 2020년 (부동산 관련) 세법개정안을 정리하고 알기 쉽게 해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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