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목적 법인과 관련된 세법개정안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법인의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해서 자녀 등 특수관계인이 초과배당을 받는 경우, 기존에는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 소득세가 더 크면 소득세만 과세되고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최대주주란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합니다.
하지만 개정세법안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초과 배당을 받으면, 초과배당을 받은 금액에서 초과배당에 대해 낸 소득세만큼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은 개인과 거의 유사한 개인 유사법인으로, 적정 유보소득을 초과하여 유보한 금액은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부동산 법인의 경우 대부분 1인 또는 가족법인으로 이에 해당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되며, 부동산 법인 등 개인과 유사한 법인이 유보하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2주택 이하 다주택 법인의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는 종부세율이 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중과 최고세율인 6%가 적용됩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경우, 종부세 공제 6억 원을 폐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아예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부동산 투자 목적의 법인에 대한 세부담을 높였습니다.
법인의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이 인상됩니다. 법인세율에 20%가 추가되고 적용 대상도 기존 주택, 별장에서 입주권과 분양권이 추가됩니다.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이 12%로 인상됩니다. 단, 정부대책 발표일(2020년 7월 10일) 이전(발표일 포함)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이내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 세율을 적용합니다.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금융증빙으로 입증한 경우 포함)
부동산 소유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꾸어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제한합니다. 앞으로는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은하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1일』 저자 이은하 세무사가
6.17부동산대책, 7.10부동산 대책 및 2020년 (부동산 관련) 세법개정안을 정리하고 알기 쉽게 해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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