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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제대로 신고해야 가산세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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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할까?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가령 아파트를 722일에 양도했다면, 7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인 930까지 내야 합니다. 이를 예정신고라고 합니다. 예정신고라고 해서 신고를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예정신고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나옵니다.
만약 그해 1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을 한 건만 양도했다면 예정신고로 마무리됩니다.
한 해에 두 건 이상 양도했다면, 예정신고를 한 후 다음해 5월에 전년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1,000만원이 넘으면 두 번에 걸쳐 나누어낼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까지, 그리고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두 번에 걸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기한 안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입니다. 만약 양도소득세 세액이 4,000만원이라면 무신고 가산세로 무려 800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 예정신고 누락 후 확정신고 기간인 다음해 5월까지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해줍니다(2018.1.1.이후 확정신고 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 기간 1일당 0.025%, 9.125%입니다. 만약 1년 동안 양도소득세 4,000만원을 내지 않았다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365만원에 달합니다. 결국 제때 신고하지 않아서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로 1,165만원이나 내야 하는 것이죠.
세무당국에서 1년 후에 세금이 누락되었다는 걸 알고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매길 수도 있지만, 5년 후에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45.5%나 됩니다.
양도소득세 세액이 4,000만원이었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5년이 흘렀다면, 양도소득세 4,000만원 외에 무신고 가산세 800만원, 납부지연 가산세로 1,820만원, 합해서 2,620만원을 더 내야 하는 것이죠.
세금의 신고·납부 기한을 지키는 것이 추가 비용을 아끼는 길임을 잊지 마세요.

 

이 포스트는 이은하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1에서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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