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가령 아파트를 7월 22일에 양도했다면, 7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인 9월 30까지 내야 합니다. 이를 ‘예정신고’라고 합니다. 예정신고라고 해서 신고를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예정신고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나옵니다.
만약 그해 1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을 한 건만 양도했다면 예정신고로 마무리됩니다.
한 해에 두 건 이상 양도했다면, 예정신고를 한 후 다음해 5월에 전년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1,000만원이 넘으면 두 번에 걸쳐 나누어낼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까지, 그리고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두 번에 걸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기한 안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입니다. 만약 양도소득세 세액이 4,000만원이라면 무신고 가산세로 무려 800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단, 예정신고 누락 후 확정신고 기간인 다음해 5월까지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해줍니다(2018.1.1.이후 확정신고 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납부지연 가산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 기간 1일당 0.025%, 연 9.125%입니다. 만약 1년 동안 양도소득세 4,000만원을 내지 않았다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365만원에 달합니다. 결국 제때 신고하지 않아서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로 1,165만원이나 내야 하는 것이죠.
세무당국에서 1년 후에 세금이 누락되었다는 걸 알고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매길 수도 있지만, 5년 후에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45.5%나 됩니다.
양도소득세 세액이 4,000만원이었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5년이 흘렀다면, 양도소득세 4,000만원 외에 무신고 가산세 800만원, 납부지연 가산세로 1,820만원, 합해서 2,620만원을 더 내야 하는 것이죠.
세금의 신고·납부 기한을 지키는 것이 추가 비용을 아끼는 길임을 잊지 마세요.
이 포스트는 『이은하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1일』에서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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