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주택자 및 법인의 취득세율 인상
다주택자 및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이 인상됩니다. 현행은 주택가액에 따라 1주택에서 3주택까지는 취득세율이 1~3%지만, 앞으로는 1주택자도 주택가액에 따라 1~3%,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은 8%, 조정대상지역의 3주택 이상이나 법인은 취득세율이 12%로 인상됩니다.
단, 정부대책 발표일(2020년 7월 10일) 이전(발표일 포함)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이내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 세율을 적용합니다.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금융증빙으로 입증한 경우 포함)
2. 증여 시 취득세율 인상 검토
부동산 세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증여가 크게 늘어나자, 정부는 증여 시 취득세율을 인상했습니다.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율을 최대 12%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2020년 7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3.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
정부는 부동산 소유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꾸어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제한했습니다. 앞으로는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은하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1일』 저자 이은하 세무사가 6.17부동산대책, 7.10부동산 대책 및 2020년 (부동산 관련) 세법개정안을 정리하고 알기 쉽게 해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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