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토지, 수용주택 양도소득세 핵심 3가지
질문】 경기도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공공주택지구로 개발되면서 수용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해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수용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 목적을 위해 내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토지를 수용한 경우에도 양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을 국가 등에 팔고 ‘보상금’이라는 대가를 받은 유상 양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익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게 된 점을 감안해서 양도소득세 일부를 감면해줍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① 수용되는 토지의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2년 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합니다. ② 2021년 12월 31일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한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
돈 되는 재테크/이은하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1일 (2020 최신개정)
2020. 12. 29.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