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경기도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공공주택지구로 개발되면서 수용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해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 목적을 위해 내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토지를 수용한 경우에도 양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을 국가 등에 팔고 ‘보상금’이라는 대가를 받은 유상 양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익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게 된 점을 감안해서 양도소득세 일부를 감면해줍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① 수용되는 토지의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2년 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합니다.
② 2021년 12월 31일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한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언제까지 감면을 해준다는 일몰규정을 두고 있는데, 수용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은 현재로서는 2021년 말까지입니다.
③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느냐, 채권으로 받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다릅니다.
현금보상은 양도소득세의 10%, 채권으로 보상받는 부분은 15%를 감면해줍니다.(채권으로 보상받을 경우, 3년 이상 만기 보유 특약 시 30%, 5년 이상 만기 보유특약 시 40%를 감면해줍니다) 3년 또는 5년 만기 보유 특약으로 감면받은 경우, 특약을 위반하면 즉시 감면받은 세액에서 양도소득세의 15%(5년 이상 만기는 25%)에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④ 수용으로 인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도 한도가 있습니다. 1년에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 안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⑤ 감면받은 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 로 내야 합니다.
【질문】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가 20억원이고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다면,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수용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1년에 1억원이 한도입니다. 그리고 감면세액의 20%인 2,000만원을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합니다. 따라서 감면으로 아낄 수 있는 세금은 최종적으로 8,000만원입니다.
【질문】 작년에 구입해서 살던 주택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었습니다. 아직 2년 거주요건을 못 채웠는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보유 및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해서 수용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를 포함합니다.)
【질문】 비사업용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중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었습니다. 비사업용토지는 양도소득세 세율이 10%p 가산되는데, 수용토지도 그런가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라도 취득일이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이면, 양도소득세가 일반 세율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상속토지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 땅을 취득한 날, 증여받은 토지는 증여자가 그 땅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후에 사업인정 고시가 났다면, 비사업용토지로 중과되지 않습니다. 상속 토지나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 수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포스트는 『이은하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1일』에서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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