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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분리과세 vs종합과세 뭐가 더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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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는 비과세가 되지 않아 20205월 신고분부터는 임대수입이 연 2,000만원 이하여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수입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수입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무엇을 선택할까?

분리과세란 특정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오르는 누진세이므로, 일반적으로 분리과세가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거의 없어 종합과세가 오히려 유리하다면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됩니다. , 둘 중에 세금이 더 적게 나오는 것으로 선택하면 되는 것이지요.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면 필요경비율 60%와 기본공제 400만원을 공제해주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경비율 50%에 기본공제 200만원만 공제해줍니다.  단, 기본공제 400만원, 또는 200만원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여기에 세율 14%를 곱하면 임대소득에 따른 세금이 나옵니다.     

【질문】 P씨가 연 임대수입이 1,000만원이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종합소득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P씨는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은 없습니다.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로 60%를 빼주고, 기본공제로 400만원을 공제한 다음에 세율 14%를 곱하면 됩니다. 계산해보면 P씨는 종합소득세를 한푼도 안 내도 됩니다    

이 포스트는 이은하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1에서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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