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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직접 지을 때 알아두면 좋은 절세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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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증빙서류 꼭 챙겨두세요

신축 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은 공사대금 등 신축과 관련해 총 지출한 금액입니다. 이때 공사대금 및 공사업체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들을 챙겨두어야 합니다. 공사계획서, 공사상세내역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기타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 내역 등입니다.
그러면 관할 세무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여 사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는 지급금액과 수령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자료 거래, 주의하세요

 

건물을 신축하다 보면, 공사업체로부터 공사비를 부가가치세 10%만큼 깎아줄 테니 세금계산서 같은 증빙 없이 거래하자는 제안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축 건물주는 세금계산서를 안 받는 대신 그만큼 공사비를 싸게 지불하고, 공사업체는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여 매출을 누락하여 세금을 덜 내자는 얘깁니다.
만약 이런 제안으로 받아들여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 없이 공사를 한 다음, 완공된 후 얼마 되지 않아 팔면 양도세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취득 증빙이 없으니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81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신축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건물을 팔면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면, 환산취득가액의 5%만큼을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그러니 공사업체의 제안을 거절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꼼꼼하게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혹 건물을 신축하면서 자재비, 인건비 등의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해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다면, 신축일로부터 적어도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것이 가산세를 피하는 길입니다.

포스트는 이은하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1에서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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