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8,000만원에 산 아파트, 사정이 생겨 급매로 5억원에 팔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손해보고 팔려니 속이 쓰린데 설마 양도소득세까지 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라는 소득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손해를 봤다면 당연히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또 한 해(1.1~12.31) 동안 발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서로 상계가 가능합니다.
올해 연봉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아파트도 팔아서 양도소득도 1억 정도 얻었어요. 이 경우 근로소득과 양도소득을 합해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나요?
직장인 A씨의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양도소득은 분류과세가 되는 소득입니다. 즉 이자·배당·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종합소득이 많은 것과 양도소득과는 관계가 없으니 안심해도 됩니다.
이 포스트는 『이은하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1일』에서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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