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흔한 오해 2가지
손해보고 팔아도 양도소득세 내야 하나? “5억 8,000만원에 산 아파트, 사정이 생겨 급매로 5억원에 팔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손해보고 팔려니 속이 쓰린데 설마 양도소득세까지 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라는 소득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손해를 봤다면 당연히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또 한 해(1.1~12.31) 동안 발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서로 상계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 다른 소득과 합산될까? 올해 연봉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아파트도 팔아서 양도소득도 1억 정도 얻었어요. 이 경우 근로소득과 양도소득을 합해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나요? 직장인 A씨의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양도소득은 분류과세가 ..
돈 되는 재테크/이은하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1일 (2020 최신개정)
2020. 10. 26.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