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수입 연 2000만원 초과 임대사업자의 절세 포인트는?
임대수입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과세는 분리과세보다 신고가 복잡한데, 크게 추계신고와 장부작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란?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매출과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장부로 작성하여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정하는 경비율만큼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정해진 경비율만큼만을 경비처리하여 신고하는 것을 ‘추계신고’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추정하여 계산하는 신고라는 의미입니다. 단순경비율이 유리 업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은 기준경비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가령 일반주택임대업(업종코드: 701102)의 경우..
돈 되는 재테크/이은하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1일 (2020 최신개정)
2020. 10. 6.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