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장부 작성, 주의해야 할 점은?
【질문】 W씨는 작년 주택임대수입이 5,000만원이었고, 올해도 5,000만원 발생했습니다. 필요경비는 1,000만원 가량입니다. 장부를 기장해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임대수입 장부 작성이 필요한 경우는? W씨는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택임대수입이 5,000만원인 W씨가 추계로 신고할 경우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만큼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계산해보면 435만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장부를 작성해서 실제 쓴 경비를 인정받는다면 1,000만원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데 추계로 신고하면,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W씨는 전년도 임대수입이 5,000만원으로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인 7,500만원 미만입니다...
돈 되는 재테크/이은하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1일 (2020 최신개정)
2020. 10. 15.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