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업자 세법 개정 핵심 2가지 _ 세제 혜택 축소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임대주택사업자들에게 주던 각종 세제혜택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1. 단기임대 /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 세제혜택 폐지 ①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8년)가 폐지됩니다. ②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등 임대주택사업자의 공적의무가 강화됩니다. ③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이 안 됩니다(세제혜택 미제공). ④ 이미 등록한 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을 유지해주지만, 이제 아파트의 경우 신규로 임대주택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 2년 단축 / 특례 적용기간 명확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을 2년 단축하고, 특례 적용기간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돈 되는 재테크/이은하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1일 (2020 최신개정)
2020. 8. 12.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