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다시 생각한다
권리금을 다시 생각한다 임대인, 중개인과 함께 상가의 이해관계자 중 한 주체인 임차인은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자이기만 할까? 상가 임차인을 젠트리피케이션의 희생자로만 보는 시각은 현실을 절반만 이해하는 것이다. 모든 임차인은 희생자이자 가해자이며 촉진자이다. 임차인 또한 젠트리피케이션을 발생시키는 이해관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왜 그러한가? 바로 권리금 때문이다. 권리금의 네 가지 유형 2014년에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의 유형을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이익권리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각 권리금의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근거가 매우 희박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바닥권리금’은 장소적 이익을 토대로 형성되는 것으로, 최초의 상가분양 시 임대인이 임..
경영 자기계발/골목의 전쟁 : 소비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2017. 11. 13.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