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받은 부동산, 증여세 내야 할까요?
40대인 H씨에게는 20년 전쯤에 아버지가 H씨 명의로 사둔 땅과 상가건물이 있습니다. 당시 소득이 없는 학생 신분이었고, 따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증여에 대한 과세당국의 조사가 강화됐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면서 혹시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내야 하는 것인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증여세의 20% 증여세를 기한 안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나중에 과세관청에서 조사해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원래 내야 했던 증여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로 증여세의 20%가 더 부과됩니다. 그리고 납부를 늦게 한 것에 대한 이자 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에 증여세의 10,000분의 2.5로 납부기한이 지난 날짜만큼 부과됩니다. 만약 1,00..
돈 되는 재테크/이은하 세무사의 상속증여 오늘부터1일
2021. 3. 17.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