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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받은 부동산, 증여세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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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인 H씨에게는 20년 전쯤에 아버지가 H씨 명의로 사둔 땅과 상가건물이 있습니다. 당시 소득이 없는 학생 신분이었고, 따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증여에 대한 과세당국의 조사가 강화됐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면서 혹시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내야 하는 것인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증여세의 20%

증여세를 기한 안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나중에 과세관청에서 조사해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원래 내야 했던 증여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로 증여세의 20%가 더 부과됩니다. 그리고 납부를 늦게 한 것에 대한 이자 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에 증여세의 10,000분의 2.5로 납부기한이 지난 날짜만큼 부과됩니다.
만약 1,000만원의 세금을 납부기한이 지난 지 1년 만에 냈다면 납부지연가산세는 912,500원입니다.
(1,000만원×2.5/10,000×365)

제척기간 10년 혹은 15년

세법에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형법에 공소시효가 있는 것처럼, 세법에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척기간은 세금의 종류와 신고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그중에서도 제척기간이 가장 깁니다. 과세관청이 찾아내 적발하기 어려운 세금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과세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것이죠. 일반적인 상속·증여세의 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없는 가령, 아예 신고를 안 한 무신고 등의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늘어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➊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➋ 상속세·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➌ 상속세·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합니다.)

H씨의 경우 증여세를 아예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제척기간은 15년입니다. 그런데 이미 15년이 지났으니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재산 포탈시 더 긴 제척기간 적용

제척기간이 더 길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액의 재산을 포탈했을 때 그렇습니다. 다음의 사유로 인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포탈한 재산가액의 합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그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➊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➋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 기간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➌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➍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서화(書畵), 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➎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수익한 경우
➏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이 포스트는 이은하 세무사의 상속증여 오늘부터1에서 발췌, 재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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