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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증여공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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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따른 증여공제금액

증여재산가액을 파악하고 나면 증여공제를 차감합니다.
공제금액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는 6억원, 성인 자녀는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사위나 며느리와 같은 기타친족은 1,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친인척 관계가 아닌 친구나 지인에게 증여한다면 증여공제는 없습니다.

증여공제, 그룹별 합산

증여공제에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은 증여공제는 인별이 아닌 그룹별로 10년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증여공제 그룹은 직계존속 그룹, 기타친족 그룹을 말합니다. 직계존속 그룹에는 부모와 조부모가 있고 기타친족 그룹에는 장인, 장모, 시부, 시모,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조카가 포함됩니다. ,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배우자에게 6억원, 직계존속 그룹에게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 기타친족 그룹에게 1,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A씨는 3년 전에 아버지한테 증여를 받으면서 증여공제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할아버지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다면 증여공제를 또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모두 직계존속입니다. 직계존속한테 증여받을 때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0만원입니다. A씨는 3년 전 아버지한테 증여받을 때 증여공제 5,0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할아버지한테 증여받을 때는 증여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5,000만원이 이미 모두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B씨는 2년 전 이모한테 1,000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올해 삼촌한테 1,000만원을 증여받는다면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모, 삼촌은 기타친족 그룹에 속합니다. 기타친족(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에게 증여받으면 10년간 1,000만원만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B씨가 2년 전 이모한테 증여를 받으면서 증여공제 1,000만원을 적용받았다면, 올해 삼촌한테 증여받을 때는 증여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모에게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삼촌에게 증여를 받는다면 다시 1,000만원을 증여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포스트는 이은하 세무사의 상속증여 오늘부터1에서 발췌, 재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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