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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10년 합산, 알쏭달쏭 세율 계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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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세 포인트 : 10년 합산

증여공제와 함께 증여세의 10년 합산이 적용되는 것은 누진세율입니다. 증여세는 동일인에게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해서 과세표준에 따라 10~50% 누진세율입니다.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하면 금액이 커지니 세율도 올라가는 것이죠. 여기서 동일인이란 증여자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과 같이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까지도 포함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해서 합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에 나눠 증여받은 경우

30대 C씨는 아버지인 D씨에게 9년 전에 2억원을 증여받았고, 5년 전에는 2억원을 증여받았으며, 올해 다시 1억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이 경우 올해 증여받은 1억원에 대한 증여세 세율은 얼마일까요?

C씨가 아버지 D씨로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증여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한 5억원에서 증여공제 5,000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4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증여받은 1억원에 대해서는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증여세율인 20%가 적용됩니다. 동일인한테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합산한 금액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일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증여받은 경우

성인인 A씨는 2017년에 아버지에게 1억 5,000만원을 증여받았고, 2020년에 어머니에게 1억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이 경우 2020년 어머니한테 증여받을 때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A씨가 2017년 아버지한테 증여받았을 때는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15,000만원에서 증여공제 5,000만원을 차감한 1억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세율 10%를 적용하고 신고세액 공제 3%를 차감한 970만원을 증여세로 내면 되었습니다.
한편, 2020년에 어머니한테 증여받을 때는 10년 이내 직계존속 그룹의 증여공제 5,000만원을 이미 적용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증여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이때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일인으로 보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해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 , 2020년 어머니한테 증여받을 때는 10년 이내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합산되어 과세표준이 25,000만원이 되므로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각각 증여받은 경우

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각각 1억원씩 증여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야 하나요?

이 경우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둘 다 직계존속이지만 아버지와 할머니는 서로 배우자가 아니므로 금액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 각각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증여공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합산합니다. 증여공제는 그룹별로 합산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할머니는 같은 직계존속 그룹이므로 10년간 공제받은 금액을 합해서 수증자가 성인일 경우 5,000만원, 미성년자일 경우 2,000만원이 공제됩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게 각각 증여받은 경우

시아버지한테 1억원, 시어머니한테 1억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이 경우 둘을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해야 할까요?

수증자 입장에서 증여자인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직계존속이 아니고 기타친족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까지 동일인으로 보는 것은 직계존속일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시부모님 두 분에게서 받은 돈은 합산되지 않고 각각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마찬가지로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증여공제와 누진세율을 헷갈리지 말자

10년 이내 증여공제 및 세율 합산에 대해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령, 아버지와 할머니한테 증여받을 때 각각 5,000만원씩 공제받는다고 착각하거나, 아버지한테 증여받은 재산과 할아버지한테 증여받은 재산이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된다고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증여공제는 인별이 아니라 그룹별로 공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증여세율은 동일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해 적용하는데, 증여자가 직계존속일 경우 그 배우자까지 동일인에 포함됩니다. 증여공제와 누진세율을 각각 구분해서 기억해두세요.

이 포스트는 이은하 세무사의 상속증여 오늘부터1에서 발췌, 재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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