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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절세, 10년 플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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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효과적인 방법, 사전증여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전증여이며, 사전증여의 시기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사망일 전 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즉,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10년 이내에 사망한다면 이미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물론 증여받았을 때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차감해주기 때문에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에 증여재산을 합하면 더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세율 증가분만큼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이죠. 증여하고 나서 재산가치가 많이 오른다면 추후 상속재산에 합산되더라도 사전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L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아파트가 2억원이었는데, L씨가 8년 뒤 사망했고 아파트 가격은 사망일 시점 5억원으로 올랐다고 하자. 이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은 얼마일까요?

이런 경우 이 아파트는 기존 증여액인 2억원으로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증여 뒤에 오른 금액인 3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증여하고 10년 이내에 상속이 일어났다고 해서 사전증여의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증여하고 나서 재산이 상승한 금액만큼은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하라

증여세는 동일인에게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10억원을 한 번에 증여하지 않고, 1억원씩 10년 동안 열 번에 걸쳐서 증여하면 매번 10% 세율로 증여세를 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인에게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모두 합산해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하면 금액이 커지니 세율도 올라가는 것이죠. 따라서 위 질문에서 자녀는 1억원 증여받을 때마다 각각 10%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합산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3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동일인’이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과 같이 직계 존속이면 그 배우자까지도 포함한 개념이라는 점을 주의하세요.

증여세 플랜이 필요한 이유

O씨는 9년 전에 아버지한테 1억 5,000만원(증여공제액 5,000만원을 제해 10% 세율)을 증여받았고, 이번에 어머니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이번에 O씨에게 적용되는 증여세율은 얼마일까요?

O씨의 경우 10년 이내에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재산 1억 5,000만원과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1억원이 합산되어 증여액이 2억 5,000만원이 됩니다.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합산되는데 직계존속은 그 배우자까지도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증여한 재산은 합산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증여받은 1억원에 대해서 적용되는 증여세율은 20%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머니한테 받을 1억원을 1년 뒤로 미뤄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즉, O씨의 아버지가 1억 5,000만원을 증여하고 나서 1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증여받으면 10% 세율 구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증여공제까지 고려한다면, 10년에 한 번씩 1억 5,000만원을 증여받으면 5,00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표준 1억원에 대해서 가장 낮은 세율인 10%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증여를 1년 뒤로 미룬다면 5,000만원을 더 늘려도 10%의 세율로 증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인 자녀에게 5,000만원씩 10년마다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성인 자녀의 증여공제액은 10년에 5,00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여세를 절세하려면 일찍부터 장기적인 증여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포스트는 『이은하 세무사의 상속증여 오늘부터1일』에서 발췌, 재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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