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씨는 2020년 1월 5일에 A단지 내 35평 아파트(공동주택공시가격 6억원)를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았습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증여가액을 신고해도 될까요?
국토교통부는 매해 정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조사해서 공시가격을 발표합니다. 토지의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 아파트는 공동주택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라고 하는데 세무당국이 과세 기준으로 삼는 가격입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70% 정도로 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수립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10년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15년간 꾸준히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율(공시가/시세)을 90%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만약 L씨가 증여세를 신고할 때, 공동주택공시가격인 6억원을 증여가액으로 잡아 세금을 산정한다면 증여세를 덜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의 공동주택공시가격은 시가의 70% 정도이니까요.
하지만 아파트의 경우 평가기간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L씨는 자신의 아파트와 비슷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일이 2020년 1월 5일이므로 평가기간은 증여일 6개월 전인 2019년 7월 6일부터 증여일 3개월 후인 2020년 4월 4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중에 같은 A단지의 전용면적 33.25평 이상 36.9평 이하(전용면적 차이 5%)이며, 공동주택가격이 5억 7,000만원 이상에서 6억 3,000만원 이내의 범위(기준시가 차이 5%)에 있는 아파트가 팔린 사례가 있다면 그 가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평가기간 동안 유사한 재산에 해당하는 아파트가 팔린 사례가 여러 건이라면, 그중에 어떤 가액을 써야 할까? 내가 마음에 드는 것으로 골라 써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평가대상 아파트와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가장 작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이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증여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해야 합니다.
이 포스트는 『이은하 세무사의 상속증여 오늘부터1일』에서 발췌, 재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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