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의 저당권 설정 시점이 다른 경우, 소액임대차의 판단기준은?
토지와 건물의 저당권 설정 시점이 다른 경우, 소액임대차의 판단기준은? 질문 현재 경매로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주택의 월세 임차인입니다. 제 경우 보증금이 작아서 등기상 가장 선순위인 근저당권의 설정시점에 적용되던 규정에 따르더라도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보증금을 전부 최우선변제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토지 등기부를 떼어보니,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토지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더군요. 이처럼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이 다를 경우, 소액임대차의 범위와 보장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요? 월세 보증금을 날리게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한줄 답변 건물저당권 설정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액임대차 범위와 보장금액은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 기준 ..
돈 되는 재테크/김재범의 현장경매 오늘부터1일
2019. 3. 25.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