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이후 최종주택 판다면 주의!
다주택자였던 사람이 최종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팔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2020년까지는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들을 팔고 난 후 최종주택을 팔 경우, 최종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만 갖추었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최종주택의 양도세 보유기간 요건도 강화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 계산에 대한 세법이 바뀌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K씨는 A주택, B주택, C주택의 총 3주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앞의 두 주택(A→B)을 팔고 지금은 C주택 한 채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C주택을 2020년 12월 말에 팔 경우, 또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팔 경우, 양도세는 얼마나 다를까요?
2020년 12월 말까지 파는 경우
K씨가 최종주택인 C주택을 2020년 12월 말 이전에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자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 시 2년 이상 거주 요건 포함)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 양도가액 9억원 초과 시 과세). 이때 최종주택인 C주택은 비과세 요건만 충족했으면 B주택을 판 그다음 날에 팔아도, 심지어 같은 날에 팔아도 비과세를 받는 주택으로 선택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파는 경우
그런데 K씨가 최종주택인 C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판다면 달라집니다. 다주택자가 최종주택을 팔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을 더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K씨는 B주택을 팔고 난 후, 2년을 더 있다가 최종주택인 C주택을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일시적 2주택자 등의 경우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 포스트는 『이은하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1일』에서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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