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회사는 대부분 주식회사 형태로 존재한다. 주식회사란 주주가 출자하여 만든 조직체이며, 주주는 주식이란 유가증권을 소유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일정한 권리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주주는 회사의 주인이며, 회사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 주주 중심의 경영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을 일컬어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라고도 한다. 주주자본주의는 근대의 소유권 개념을 주식회사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그런데 과연 주식회사는 주주만의 소유물일까?
주식회사는 원래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사업에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자본을 끌어모으기 위해 고안되었다. 영국이나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가 바로 그 시초다. 큰 사업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금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회사 운영에서 발생하는 책임이 제한될 필요가 있다. 회사 운영에서 생긴 막대한 부채 등을 전부 회사 참여자에게 무한책임을 지우면 누구도 자본을 내면서 참여하려 들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식회사란 처음부터 유한책임 형태로 시작되었다.
주식회사에는 주주 외에도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포진해 있다. 노동자, 원자재 공급자, 소비자, 채권자, 국가 등이 바로 그들이다.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회사를 위해 일하지 않으면 그 회사는 하루도 존재할 수 없다. 따지고 보면 주주도 주식회사를 둘러싼 이해당사자 중 하나라고 볼 수도 있다. 그는 회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본금이라는 것을 낸 이해당사자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주식회사가 주주만을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주식회사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어느 한 주체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제도를 면밀히 고찰할 때, 주식회사가 주주만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적인 명제가 될 수 없다.
법률적으로도 주식회사 제도를 인정하면서도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해 지금과 다른 제도를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 예를 들면 주주의 회사 소유권과 경영권을 제도적으로 분리시킬 수도 있다. 우리처럼 대주주가 회사의 오너라는 이름으로 모든 경영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경영은 철저히 전문경영인에게 맡기는 것을 제도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포스트는 『경계인을 넘어서』에서 발췌, 재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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