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 외에도 등기부등본상에 설정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가등기, 보전처분, 임차권이 그 대표적인 권리입니다. 이것의 기본 개념에 대해 알아봅니다.
가등기는 본등기를 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임시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보전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가압류’는 나중에 돈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그 부동산을 현재 상태에서 묶어 두는 것이고, ‘가처분’은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목적으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임차권은 임차인의 권리를 말합니다.
등기부등본상에 설정된 이러한 권리의 인수와 소멸을 판단하는 것이 곧 권리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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