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기부가 소유권,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라면, 토지대장에서는 면적, 토지의 종류인 지목, 소유자, 개별공시지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대장을 볼 때는 토지대장의 지목과 면적 등이 등기부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는 사법부(법원), 대장은 행정부가 관할하는데, 이 둘이 다르다면 소유권 등 권리사항은 등기부를, 지목이나 면적 등 물리적 현황은 대장을 우선시하면 됩니다.
➊ 고유번호/토지소재/지번/축척
고유번호는 토지마다 붙이는 일련번호로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토지의 주소가 나옵니다. 축척은 이 토지의 측량 비율을 말합니다.
➋ 지목
토지의 현황을 구분하여 등록합니다. 이 토지는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대’입니다. 만약 지목이 바뀌었다면 가장 최근 것을 현재의 지목으로 보면 됩니다.
➌ 변동일자/원인
소유권의 변동사항에 대해 날짜와 원인을 기록합니다. 만약 대장의 소유자와 등기부의 소유자가 다르면 등기부의 소유자를 우선합니다.
➍ 토지등급
세금을 매기기 위한 토지등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96년부터 개별공시지가가 부과되면서 사실 토지등급은 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➎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상속세·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를 산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이 기준입니다.
1. 민원24 사이트(http://www.minwon.go.kr) 에 접속해 로그인하세요. 화면 중앙에서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신청’을 누르세요.
이 포스트는 『경매공부의 바다에 빠져라』에서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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