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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보는 법, 모두 알려드려요!

돈 되는 재테크/경매공부의 바다에 빠져라

by 스마트북스 2017. 1. 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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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보는 법, 모두 알려드려요!

토지 등기부가 소유권,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라면, 토지대장에서는 면적, 토지의 종류인 지목, 소유자, 개별공시지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대장을 볼 때는 토지대장의 지목과 면적 등이 등기부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는 사법부(법원), 대장은 행정부가 관할하는데, 이 둘이 다르다면 소유권 등 권리사항은 등기부를, 지목이나 면적 등 물리적 현황은 대장을 우선시하면 됩니다.

토지대장 보는 법

고유번호/토지소재/지번/축척
고유번호는 토지마다 붙이는 일련번호로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토지의 주소가 나옵니다. 축척은 이 토지의 측량 비율을 말합니다.
지목 
토지의 현황을 구분하여 등록합니다. 이 토지는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입니다. 만약 지목이 바뀌었다면 가장 최근 것을 현재의 지목으로 보면 됩니다.
변동일자/원인
 소유권의 변동사항에 대해 날짜와 원인을 기록합니다. 만약 대장의 소유자와 등기부의 소유자가 다르면 등기부의 소유자를 우선합니다.
토지등급
세금을 매기기 위한 토지등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96년부터 개별공시지가가 부과되면서 사실 토지등급은 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상속세·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를 산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원칙적으로 매년 11일이 기준입니다.

토지대장 열람하는 법

1. 민원24 사이트(http://www.minwon.go.kr) 에 접속해 로그인하세요. 화면 중앙에서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신청을 누르세요.

2. 토지나 임야대장을 열람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대상토지 소재지란에 열람할 토지의 주소를 입력하고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세요.

3. 수수료 결제화면이 나옵니다. 수수료 결제방법을 선택한 후 이후 과정을 진행하면 토지대장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트는 경매공부의 바다에 빠져라에서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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