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가등기는 원래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예비등기지만, 특성상 담보권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고 표시되어 있어도,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보며, 경매에서는 이런 담보가등기를 저당권으로 봅니다. 담보가등기의 권리분석,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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