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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보는 법, 전부 알려드려요!

돈 되는 재테크/경매공부의 바다에 빠져라

by 스마트북스 2017. 1. 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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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보는 법, 전부 알려드려요!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토지의 용도를 단순히 지목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지목은 그 토지의 현황에 관한 표시에 불과합니다. 지목보다 지역·지구·구역 등 용도지역이 훨씬 유용한 정보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소재지·지번·지목·경계·면적·용도지역까지 나옵니다. 도시계획도로 저촉 여부나 도시개발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토지의 활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토지의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법, 찬찬히 알려드립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보는 법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이 나옵니다.
지목/면적  이 토지의 지목은 이고 면적은 약 76평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이 토지가 속한 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단독주택·공동주택·판매시설·의료시설·종교시설·교육연구시설 등을 지을 수 있습니다.
➍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
국토법이 아닌 다른 법에 의한 규제가 표시됩니다. 이 지역은 가축사육이 제한되어 있으며, 대공방어 협조구역이고, 주거환경 정비구역이며 과밀억제권역입니다.
축척
지적도의 축척이 쓰여 있습니다. 1/600 축척이면 지적도상 1cm6m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 왜 중요한가!

위 그림은 인터넷에서 열람한 모 단독주택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부분을 보면, ‘소로1(10M~12M)(저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적도에도 이 집의 양쪽을 파고 들어가는 빨간 선이 보입니다. 대지가 약 76평인데, 앞으로 도로가 확장되면 무려 35평이 거기로 들어가 버리고 집마저 헐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하지 않고 이 주택을 경매 혹은 일반매매로 취득하였다면 큰 손해를 보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하여 이용에 제한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시··구청의 도시계획과 담당직원과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하는 법

1.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 접속한 다음 소재지에 열람할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하고 <열람>을 클릭하세요.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나타나면, 축척란의 숫자를 바꾸어 지적도를 더 넓게, 또는 더 좁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포스트는 경매공부의 바다에 빠져라에서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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