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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할 입찰가 잘 쓰는 법

돈 되는 재테크/경매공부의 바다에 빠져라

by 스마트북스 2017. 2. 2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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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할 입찰가 잘 쓰는 법

낙찰이 아닌 수익에 초점을!

경매(競買)는 말 그대로 경쟁적 매수행위입니다. 여러 사람이 입찰가를 써내고, 그중 최고액을 쓴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됩니다. 요즘은 경매가 대중화되다 보니, 괜찮은 경매사건에는 입찰자가 많습니다. 번번이 낙찰에 실패하다 보면, 수익성을 꼼꼼히 따져 보지도 않고 초조해하며 높은 입찰가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입찰장에 사람들이 많은 것에 놀라서 낙찰받으려는 욕심에, 그 자리에서 입찰가를 높여서 입찰표를 새로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매에서는 단순히 낙찰이 문제가 아니라 수익이 함께 따라와야 성공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껏 경매물건을 낙찰받았더라도 수익을 내지 못하면, 경매에서는 진 게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매물건은 얼마를 써내면 낙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는 틀린 질문입니다.
조급한 마음에 흔들리지 말고 반드시 원칙을 지키기 바랍니다. 낙찰이 아니라 수익에 초점을 맞추어야 성공적인 경매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낙찰가율에 흔들리지 말자!

낙찰가율이란 유사한 물건이 감정가를 기준으로 얼마에 낙찰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수치입니다. 구체적인 낙찰가율(매각가율)은 유료로 경매정보를 제공하는 사설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가를 낙찰가율을 기준으로 정하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정가를 100% 믿을 수 없으니, 낙찰가율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 아파트 감정가는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합니다. 그러나 감정평가와 입찰 시점은 보통 6개월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6개월은 부동산 투자의 성공과 실패를 가를 만큼 긴 시간입니다. 아파트는 그렇다 치더라도 상가나 공장, 특히 토지라면 낙찰가율로 입찰가를 산정하는 것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입찰가 숫자에도 선호 유형이 있다!

많은 입찰자들이 입찰가를 백원이나 십원, 심지어는 일원 단위까지 0으로 비워두지 않고 모두 씁니다. 다른 입찰자들과 가격이 중복되는 것을 피하고, 기왕이면 2등과 근소한 차이로 낙찰받고 싶은 욕심 때문입니다. 입찰가격을 백원 단위 이하까지 써넣는 방법도 좋긴 하지만, 이런 방법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먼저 입찰자들이 선호하는 입찰가의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일원 단위까지 같은 숫자로 쓰는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63,333,333, 278,555,555원처럼. 그런데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다른 입찰자와 경합하는 경우를 대비한다면, 63,334,000원이나 278,555,600원처럼 천원, 또는 백원 단위에서 살짝 숫자를 올려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십만원 단위부터 일원 단위까지 모두 9로 쓰는 입찰자 유형이 있습니다. 이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입찰가 364,999,999원보다는 차라리 365,000,001원이 좋습니다. 9라는 숫자가 크니까 얼핏 이렇게 쓰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365,000,000원과 만날 경우 승패가 갈린다는 걸 명심하세요.

셋째, 백만원 단위에 숫자 27을 쓰는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6천만원대 초반을 생각한다면 백만원 단위에 2를 많이 쓰고, 36천만원대 후반을 생각한다면 백만원 단위에 7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36천만원대 초반을 생각한다면 백만원 단위에 3, 후반을 생각한다면 8을 써내는 것이 미묘한 차이지만 낙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포스트는 경매공부의 바다에 빠져라에서 발췌, 재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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