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후 소유권 이전은 법무사에게 맡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반나절 투자해서 수십만원에서 백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면 혼자서도 해볼 만할 것이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신청입니다.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직접 해보면 뿌듯함과 재미도 있고 돈도 아낄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낙찰대금을 납부하는 경우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반드시 해당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아직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저당권도 설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출을 해 줄 수는 없으므로 자신이 신뢰하는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기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신청하는 법, 알아볼까요.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세금은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세금과는 별도로 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세금도 납부해야 합니다.(등기상에 설정되어 있던 권리, 또는 처분 중에서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 등기는 말소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납부할 세금은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있고, 말소와 관련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➊ 시·군·구청에 가서 신고서 쓰기
낙찰잔금을 모두 납부한 뒤 법원에서 받은 매각대금 완납증명원을 가지고, 시·군·구청 세무과로 가세요. 여기서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 ‘통합취득세 신고서’, 등기의 말소와 관련해 ‘등록면허세 신고서’를 각각 작성해 2부를 제출하면, 취득과 말소에 관한 고지서를 각각 1장씩 줍니다.
➡ 위의 두 신고서는 시ㆍ군ㆍ구청 홈페이지에서 세금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미리 써 갈 수도 있습니다. 해당 구청 홈페이지에서 서비스가 안 된다면, 서울시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종합민원➝민원서식➝취득세 신고서, 등록면허세 신고서 검색) 신고서 양식은 전국 어디나 똑같습니다.
➋ 은행에서 세금 납부하기
은행에서 위 고지서와 함께 세금을 내고 ‘영수필 확인서’를 받습니다.
➌ 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매도하기
은행 창구에서 국민주택채권을 삽니다. 먼저 직원에게 ‘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를 달라고 해서 작성합니다. 신청서의 [채권 보유 여부] 란의 ‘즉시매도’에 R 표시합니다. 그러면 채권을 매입과 동시에 바로 매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채권을 사자마자 되파는 경우에는 할인비용만 내면 됩니다. 창구직원에게 신청서와 할인비용을 내면 영수증을 줍니다. 소유권 이전을 할 때 써내야 하는 채권발행번호가 있으므로, 이 영수증은 잘 보관해야 합니다.
낙찰받은 금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금액이 결정됩니다. 시가표준액은 취득세를 내고 받은 영수필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해서 기입하면 됩니다.
토지와 건축물의 종별 및 소유권 취득의 방법에 따라 매입금액이 달라지는데,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표’를 참조하여 산출하면 됩니다. 만원 단위 이하 금액은 사사오입해서 1만원 단위까지만 매입하면 됩니다.
이제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할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 보겠습니다.
➍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신청서 쓰기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경매지식-경매서식’으로 들어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합니다.
➎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에 필요한 서류 확인하기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해 두고, 순서대로 철을 해둡니다. 모두 구비되면 이를 들고 법원으로 가세요.
준비 서류 목록
1.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신청서 1부
2. 등록세 및 교육세,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등기신청수수료 사항 1부
3. 대법원 수입증지(법원 내 은행에서 매입 가능)
4. 등록세 및 교육세 영수필 확인서(소유권 이전, 말소) 각 1통
5. 부동산목록 4부
6. 말소할 등기목록 4부
7.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8. 건축물대장등본 및 사본 각 1통
9. 토지대장등본 및 사본 각 1통
10. 주민등록등본 및 사본 각 1통
11. 송달용 우표(법원 내 우체국에서 매입 가능)
준비한 서류들은 아래와 같이 분류해서 철하세요.
제1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신청서
제2면: 등록세 및 교육세,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등기신청수수료 사항
제3면: 수입증지, 등록세 및 교육세 영수필 확인서 붙임
위와 같이 구성한 후, 그 뒤에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신청서 상에 ‘첨부’로 기재된 서류 중 나머지 서류들(부동산 목록 4부, 말소할 등기 목록 4부,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건축물대장등본 및 사본 각 1통, 토지대장등본 및 사본 각 1통, 주민등록등본 및 사본 각 1통)을 첨부합니다.
등록세 , 교육세,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등기신청수수료 작성법
1. 낙찰대금 액수를 씁니다.
그 아래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납부한 금액을 10원 단위까지만 씁니다. 말소건수는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고 소멸시켜야 할 권리들을 개수만큼 씁니다. 말소할 권리는 따로 말소목록을 만들어 첨부한다.
2.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토지, 건물 각각 씁니다.
은행에서 채권을 매입하고 받은 영수증에 적힌 채권번호도 기입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를 계산해서 작성한 후 비고란에 ‘대법원 수입증지 첨부’라고 씁니다.
부동산 목록 및 말소 등기 목록 작성법
부동산 목록은 등기부의 표제부를 참고해서 쓰면 되고, 말소할 등기목록은 등기부등본의 갑구와 을구를 참고해서 쓰면 됩니다.
➏ 이제 법원으로 갑니다.
법원 내 우체국에서 송달용 우표를 2장 구입합니다. 구입한 우표를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신청서의 오른쪽 위에 스테이플러(호치키스)로 찍어 첨부합니다.
➐ 법원 내 은행에서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
대법원 수입증지는 ‘신청서류 구성 제2면’ 3의 등기신청수수료 표의 계산결과에 따른 금액만큼을 매입한 후, ‘신청서류 구성 제3면’의 맨 위 칸에 풀칠하여 붙입니다.
위와 같이 종이 한 장에 대법원 수입증지, 취득세 영수증, 등록면허세 영수증을 풀칠해서 순서대로 살짝만 붙여놓으면 됩니다.
➑ 민사신청과 접수계로 모든 서류를 냅니다.
민사신청과의 접수계에 제출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신청이 끝!
➒ 등기권리증 수령하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후 1주일 정도가 지나면,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를 확인하고, 등기가 잘 되었다면 법원에 전화하여 등기소에서 등기권리증이 법원으로 넘어왔는지 미리 물어보고 가지러 가면 됩니다.
이 포스트는 『경매공부의 바다에 빠져라』에서 발췌, 재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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