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가를 정할 때는 무엇보다 현장답사에서 얻은 시세 정보가 중요합니다. 매각 후에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의 여부도 중요하며, 입찰 경쟁률이 얼마나 될지도 예상해 반영해야 하죠.
사실 입찰가를 정하는 과정은 그동안 그 경매물건에 대해 조사한 모든 내용이 반영되는 지점입니다.
입찰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매매차익을 원하는지, 임대수익을 원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입찰가를 뽑은 다음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 명도비용, 각종 세금, 수리비용, 연체 관리비 등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경매 부동산을 저렴하게 사서 나중에 오른 가격에 팔아 매매차익을 얻으려 한다면, 제1원칙은 당연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입찰가를 적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입찰가는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스스로 팔 자신이 있는 가격’에서 ‘일체의 비용’(수수료와 세금 등)과 ‘기대수익’을 뺀 금액이 됩니다. 그래야 기대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사례 :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단독주택에 입찰하는 경우, 입찰가 산정법
김 oo씨는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단독주택의 경매에 입찰할 예정입니다. 최초 감정가는 6억 5천만원이었는데 2회 유찰되어 3회차 매각의 최저 매각가격은 4억 1,600만원입니다. 현지 공인중개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현재 시세는 6억 5천만원 정도입니다.
김 씨는이 단독주택을 낙찰받아 3년 후에 팔 계획입니다. 현재 시세가6억 5천만원이므로, 3년 후라면 적어도 7억원에는 팔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으며 그가 바라는 기대수익은 2억원입니다.
권리분석을 해 보니 매각 후 인수되는 권리는 없으며, 현재 세입자의 이사비용 15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명도가 가능할 듯합니다. 그리고 이 집에 2년 이상 거주하고 팔면 양도소득세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입찰가를 산정해 볼까요?
사례 : 임대수익이 목적인 오피스텔 입찰가 산정법
B 씨는 현재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70만원인 오피스텔에 입찰할 생각입니다. 이 오피스텔을 낙찰받을 경우의 제반 비용이 300만 원이고, 융자는 없습니다. 연 10%의 임대 수익률을 올리려면, 입찰가를 얼마로 써야 할까요?
이 포스트는 『경매공부의 바다에 빠져라』에서 발췌, 재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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