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규정에 따른 임차권은 채권이라서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주택이 경매로 매각될 경우, 선순위라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후순위라면 대항 요건을 구비하고도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주택을 낙찰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항력과는 별도로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련된 규정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확정일자에 관한 규정입니다.
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하는 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 같은 날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임차인과 근저당권자 중 누가 선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시점에 즉시 취득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주택의 인도 후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 부여가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경우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주민등록을 한 그다음날이 아니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그 시점이므로, 동일 건물에 대해 임차인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날과 근저당권 설정일이 같은 경우, 그 임차권과 근저당권은 배당 절차에 있어서 같은 순위로 보아야 한다.
(서울고법 1997년 4월 16일 선고 96나50393 판결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 것은 인도나 주민등록이 등기와 달리 간이한 공시 방법이어서 인도 및 주민등록과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에 그 선후관계를 밝혀 선순위 권리자를 정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데다가, 제3자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없음을 확인하고 등기까지 경료하였음에도 그 후 같은 날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 인하여 입을 수 있는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차인보다 등기를 경료한 권리자를 우선시키고자 하는 취지이고,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우선변제적 효력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주택임차권의 제3자에 대한 물권적 효력으로서 임차인과 제3자 사이의 우선순위를 대항력과 달리 규율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법 제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확정일자를 입주 및 주민등록일과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에 갖춘 경우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대법원 1997년 12월 12일 선고 97다22393 판결 ‘배당이의’)
이처럼 상반된 판례가 있지만 서울고등법원보다 대법원이 상급 법원이고, 이후 대법원의 입장이 일관되게 반복된다는 점(1997년 12월 12일 선고 97다22393판결, 1998년 9월 8일 선고 98다26002 판결, 1999년 3월 23일 선고 98다46938 판결)과 최근 위와 같은 경우에 임차인과 근저당권자의 배당 순위를 동순위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같은 날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그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등기부상의 권리 간에는 같은 순위가 없습니다. 설령 같은 날에 등기가 접수되어도 접수된 순서대로 부여되는 순위번호 또는 접수번호에 의해 순위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대항력은 등기부에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전입신고로 요건을 구비하는 것이라서, 등기상의 권리 접수일자와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이 같다면 어떤 행위가 먼저 일어났는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호함을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를 개시한 시점이 아니라 그다음 날 0시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등기는 등기소에 접수하는 것이라서 0시에 접수했을 리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시에 접수했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등기소의 업무 시간 중에 접수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상의 권리와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은 같은 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사례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의 11.87평의 다세대주택이 감정가 9,000만원에 경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3회 유찰되어 최저매각가격이 4,608만원이었고, 8명이 입찰하여 5,276만원에 낙찰됐습니다.
현재 보증금 3,000만원의 임차인이 있는데, 전세가가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그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500만원 정도에 사들이는 셈이죠. 권리분석상 하자가 없다면 입지나 면적으로 볼 때 성공투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매사건은 임차인 김○숙의 전입신고일과 북서울농협 근저당권의 접수일이 같습니다. 그렇다면 북서울농협의 근저당권이 김씨의 대항력보다 효력이 빨리 발생했을 테니, 임차인 김 씨는 선순위의 근저당권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이 있어도 김씨의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이 포스트는 『부동산 권리분석 오늘부터1일』에서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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