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대구에서 아파트를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사정상 부산시로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출 후 2개월 정도 지나 다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다행히 전출해 있던 시기에 등기상에 다른 권리가 설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았고요.
그런데 재전입한 후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았어야 할까요? 배당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한줄 답변
이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 포스트는 『김재범의 현장경매 오늘부터1일』에서 발췌 재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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