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본문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질문
대구에서 아파트를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사정상 부산시로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출 후 2개월 정도 지나 다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다행히 전출해 있던 시기에 등기상에 다른 권리가 설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았고요.
그런데 재전입한 후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았어야 할까요? 배당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한줄 답변
이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대항력은  재전입 시기에 새로이 발생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하여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면, 그 전출 당시 대항요건을 상실하여 대항력이 소멸합니다. 그 후 임차인이 다시 그 주택의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대항력은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재전입한 때로부터 새로이 발생합니다.
이번 경우는 전출 이전에 이미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추었고 임대차 계약도 재전입 전후에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상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 없이 재전입 이후에 그 주택에 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34584 판결 [배당이의의소])

이 포스트는 김재범의 현장경매 오늘부터1에서 발췌 재정리한 것입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