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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를 잘못 쓴 경우 매각불허가 신청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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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를 잘못 쓴 경우 매각불허가 신청하면 될까요?

질문

경기 남양주시 한 상가건물의 감정평가금액이 2억 9,984만 3,950원인데, 1차에 13명이 입찰하여 32억 8천만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 감정평가금액 대비 무려 10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아마도 낙찰자가 착오로 숫자 ‘0’을 하나 더 기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착오로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경우, 법원에 매각불허가를 신청하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는지요?

한줄 답변

매각불허가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입찰가에 0을 하나 더 쓴 사례, 어떻게 됐을까?

 

실제로 수원의 한 아파트 경매사건(수원지방법원 2008타경1032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파트의 감정평가금액이 9억 5천만원이었는데 3회 유찰되어 최저 매각가격이 4억 8,640만원으로 차감됐고, 4번째 매각기일에 총 15명이 입찰하여 53억 2,800만원으로 낙찰됐습니다. 나머지 입찰자들의 입찰 가격으로 볼 때, 착오로 숫자 0을 하나 더 기재한 것이 명백했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입찰가격에 중대한 오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매각을 불허한 사법보좌관의 결정을 제1심 법원이 인가하였습니다.

소유자의 항고, 그 결과는

이에 이 아파트의 소유자는 불허가결정에 항고했습니다. 제2심법원은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를 볼까요?

“민사집행법 제123조 제1항은 ‘법원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의 감정평가액이 9억 5천만원인 점,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제3회 매각기일에 이르기까지 입찰자가 없어 최저매각가격이 점차 감액되었고, 소외1의 최고가 매수신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최저매각가격은 4억 8,640만원이었던 점, 소외1의 최고가 매수신고 당시 차순위 매수신고액은 6억 889만 9,000원에 불과했던 점, 소외1은 자신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밝혀진 직후 입찰가격의 기재에 중대한 오기가 있었다는 이유로 매각불허가신청을 하였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매각불허가결정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수원지방법원 2009. 12. 14. 자2009라166 결정 [부동산임의경매])

그러나 소유자는 이에 불복하여 다시 재항고를 했고, 결국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각호 및 제12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아닌 이상 매각을 불허할 수 없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자신이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하였다는 사유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각호 및 제124조 제1항의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그러한 사유로는 매각을 불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2. 16. 자2009마2252 결정 [부동산임의경매])

매각불허가 사유엔 어떤 것이 있을까?

민사집행법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제124조(과잉매각되는 경우의 매각불허가)

①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한 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 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01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일괄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채무자는 그 부동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이 포스트는 『김재범의 현장경매 오늘부터1일』에서 발췌 재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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