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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일자와 접수일자가 다를 때, 권리 순위 기준일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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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일자와 접수일자가 다를 때, 권리 순위 기준일은 무엇인가요?

질문
경매로 토지를 취득하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입찰하려는 토지에 지상권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지상권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로 등기되어 있을 경우, 그 지상권은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지상권의 등기원인일자는 2017313일이고, 접수일자는 그해 316일이더군요. 그런데 근저당권은 등기원인일자와 접수일자 모두 2017315일입니다.
원인일자와 접수일자의 차이는 무엇이고, 이처럼 원인일자와
접수일자가 다를 경우 권리의 순위는 어떤 날을 기준으로 결정되는지요?

한줄 답변
등기접수일자가 기준입니다.


물권 변동의 효력은 등기접수일자에 발생한다

 

 
등기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해 할 수 있고, 그 원인은 법률행위나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 등 다양합니다.
이때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기며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령 아파트를 매매함으로써 소유권의 이전을 등기하는 경우, 등기 원인은 매매이고, 원인일자는 매매계야기 체결된 날이 됩니다. 그러나 매매는 법률행위로서 대금이 완납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를 신청(접수)한 날이 바로 접수일자가 되는 것이지요.
등기원인일자와 접수일자가 다를 경우, 물권 변동의 효력은 원인일자가 아니라 접수일자에 발생하고, 따라서 그 권리의 순위는 당연히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질문의 사례에서도 지상권설정 계약의 효력은 등기를 신청한 접수일자에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지상권은 그보다 앞서 등기가 접수된 근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되어 매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이 포스트는 김재범의 현장경매 오늘부터1에서 발췌 재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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