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경매로 토지를 취득하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입찰하려는 토지에 지상권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지상권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로 등기되어 있을 경우, 그 지상권은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지상권의 등기원인일자는 2017년 3월 13일이고, 접수일자는 그해 3월 16일이더군요. 그런데 근저당권은 등기원인일자와 접수일자 모두 2017년 3월 15일입니다.
원인일자와 접수일자의 차이는 무엇이고, 이처럼 원인일자와 접수일자가 다를 경우 권리의 순위는 어떤 날을 기준으로 결정되는지요?
한줄 답변
등기접수일자가 기준입니다.
이 포스트는 『김재범의 현장경매 오늘부터1일』에서 발췌 재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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