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질문 대구에서 아파트를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사정상 부산시로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출 후 2개월 정도 지나 다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다행히 전출해 있던 시기에 등기상에 다른 권리가 설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았고요. 그런데 재전입한 후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았어야 할까요? 배당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한줄 답변 이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대항력은 재전입 시기에 새로이 발생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하여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면,..
돈 되는 재테크/김재범의 현장경매 오늘부터1일
2019. 2. 22.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