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동구에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M씨는 조합으로부터 청산금 2억원을 받았습니다. 청산금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청산금, 양도세 과세 대상
재건축으로 인해 추가로 돈을 더 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주택의 평가액이 일반분양액보다 더 크면 오히려 청산금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청산금을 받는 경우 기존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대상입니다. 또한 이 경우 기존주택의 양도로 보기 때문에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면 비과세가 적용되고, 다주택자로서 중과 대상이면 청산금 역시 중과됩니다.
이때 보유기간은 입주권이 확정되는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 및 거주 기간에 합산합니다.
완공된 신축 아파트를 팔 때, 재건축 공사기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에 포함될까요?
공사기간도 보유기간 포함
보유기간 계산할 때는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재건축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다만 재건축 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늘어난 경우, 그 늘어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포스트는 『이은하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1일』(2020 최신개정)을 바탕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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