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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를 위한 종부세 세제혜택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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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보유세

양도소득세는 팔아서 양도차익이 남으면 내면 되고, 종합소득세는 세입자로부터 월세를 받아서 세금을 내면 되지만, 종부세는 재산세이므로 소득과 무관하게 보유만 해도 내야 하는 세금이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부세와 관련해 3가지 세제혜택 을 주고 있습니다. 투기는 막고 재산이 많은 사람의 세금은 현실화하되, 실수요자인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은 덜어주려는 것이죠.
1세대 1주택자라면 다음의 내용을 잘 챙겨보세요.

단독명의, 3억원 추가 공제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라면 추가로 3억원이 더 공제됩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20209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그런데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는 3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주어 결과적으로 9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것을 말합니다. 이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 임대주택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이 과세 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가령, 합산배제 임대주택(A)1주택(B)을 소유한 사람이 과세 기준일 현재 B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임대주택을 제외해서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9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 기준일 현재 B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면 6억원을 공제받습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임대주택 등록(세무서와 시구청)을 하고 일정기간 이상 임대 등 요건을 갖춘 주택. 1세대 1주택 이상인 자가 20189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은 해당되지 않음.

고령자 세액공제

과세 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는 산출세액에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 해 줍니다.

장기보유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사람은 산출세액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0년 납부 분부터 적용 예정

 

공동소유 주택의 종부세 계산법

종부세는 2주택, 3주택인지를 소유자별로 계산합니다. 그렇다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공동소유 주택은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상속주택은 과세 기준일인 61일 현재,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지분에 따른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 종부세 세율 적용 시 2주택, 3주택 이상자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해당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연히 합산해서 종부세를 과세합니다.

이 포스트는 이은하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1』(2020 최신개정)을 바탕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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