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기준권리로 부동산 권리분석을 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이미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권리분석,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소기준권리가 아닌 아래 원칙으로 부동산 권리분석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권리분석의 기본원칙 2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권리분석의제1원칙 : 경매 부동산에서 돈이 목적인 권리나 처분은 매각 후 소멸되고, 그 밖의 것은 인수된다.
권리분석의제2원칙 : 제1원칙을 적용할 때 선의의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된다.
생생한 강의로 들어보세요.
---------------------------------------------------------------------------------
부동산 경매에 관한 궁금증,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http://cafe.naver.com/kimjaebum
국내 최고 경매 전문가 김재범 강사가 차근차근 친절하게 답해드립니다!
이 강의는 『경매공부의 바다에 빠져라』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김재범의 부동산 경매 특강 16회지상권 (0) | 2017.01.18 |
---|---|
토지 및 단독주택 등기부등본 보는 법 (0) | 2017.01.18 |
김재범의 부동산 경매 특강 14. 말소기준권리와 말소기준권리의 맹점 (0) | 2017.01.17 |
건축물대장 보는 법, 전부 알려드려요! (0) | 2017.01.17 |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등기부본 보는 법 (0) | 2017.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