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상식 :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본문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상식

한국의 도시 재정비 방식 4가지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환경을 재정비하는 관련 정책들의 용어는 비슷비슷하다 보니 자주 헷갈립니다. 주요 정책의 정확한 의미를 짚어드립니다.
 

재개발

재개발 사업은 도로나 공원, 유통시설, 학교,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이 나쁘고, 오래된 불량 건축물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면적이 1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의 밀집도, 노후 정도, 그리고 해당 지역 중 너무 작은 필지의 비율, 4m 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의 비율 등을 평가해서 지정합니다. 시장이 5년마다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도로·공원, 기타 기반시설이 꽤 괜찮지만, 오래된 아파트 및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노후한 아파트 단지를 부수고 새로 짓는 사업이죠. 입지가 좋은 경우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커다란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가 양호한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투자열기가 매우 뜨거운 편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매우 낙후된 지역에서 실시합니다. 달동네처럼 노후되고 불량한 주택이 심하게 밀집된 지역으로 주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런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주택공사 등이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만들어진 후 도시 재정비 사업은 조합 중심 사업이 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현재 거의 사라졌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택을 대상으로 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달리,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도시 중심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 및 상업 기능을 증가시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구도심 지역에 활기를 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서울의 4대문 안인 소공동, 무교동, 을지로 1·2, 남대문, 명동, 청계천 등에서 다양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행되었으며, 전국 주요 도시에서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는 대한민국 부동산 7가지 질문에서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