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신고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
. 먼저 장사가 되지 않아서 접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보증금과 권리금을 받고 집기를 처분하면 초기 투자금 중 상당부분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망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이렇게 회수한 초기 투자금으로 다시 다른 사업을 한다. 그래서 특히 대도시에서 영업을 하는 사업자들에게는 권리금의 회수가 매우 중요한 문제다. 결론적으로 보증금과 권리금을 받는 등 초기 투자금의 상당부분을 회수했다면 망했다고 할 수 없다.사업장소의 이전도 사유 중 하나이다
. 지금까지 영업했던 장소에서 계약이 만료되어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이때 이전할 장소를 미리 계약하고, 현 장소에서 폐업함과 동시에 새로운 장소에서 사업을 시작하기도 한다.이렇듯 폐업의 사유는 장사가 안 되어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들이 있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않는다면 5년 내 폐업률 80%가 무시무시한 숫자로 다가오겠지만, 이렇게 쪼개어볼 경우 생각만큼 무섭지 않은 숫자가 된다.
이 포스트는 『골목의 전쟁 : 소비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서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골목 상권 망친다? (0) | 2018.01.12 |
---|---|
자영업, 투자 관점으로 접근해야 성공한다 (0) | 2017.12.29 |
최고의 입지, 최적의 입지란 무엇인가? (0) | 2017.12.28 |
중장년 창업자의 성공에 꼭 필요한 두 가지는? : 직장인을 위한 자영업 시뮬레이션 (0) | 2017.12.06 |
‘어쩌다 자영업자’는 왜 실패하는가 : 직장인을 위한 자영업 시뮬레이션 (0) | 2017.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