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중간에 비용을 추가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공사를 안 했는데 청구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계약서를 보세요. 계약서에 없는 품목입니다.”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가기 전 견적서와 계약서를 대충 작성하면 나중에 꼭 이런 일이 생깁니다. 견적서를 받을 때는 인테리어 공사 항목은 물론이고 시공 방법, 제품 브랜드부터 수량까지 최대한 상세하게 써달라고 요구하세요. 어떤 인테리어 업체는 선택 견적서를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바닥 시공을 장판으로 할 때와 강마루로 할 때의 장단점과 비용을 비교해주는 식이죠. 이런 업체는 중간 정산부터 잔금까지 행정적인 절차를 성실히 밟는 편입니다. 간혹 견적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비용을 가장 작게 써낸 업체를 선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견적서 내용 중에 품목이 하나 더 있는지 어떤지, 브랜드 제품을 쓰는지 사제품을 쓰는지 등을 꼼꼼하게 비교 확인하지 않으면 견적서를 여러 개 받는다 한들 의미가 없습니다.
덧붙여, 견적서 확인 후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서를 쓸 때는 공사 기간, 공사 대금 지급 시기와 방법, A/S에
이 포스트는 『독일병정의 월세 더 받는 똑똑한 부동산 인테리어』에서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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