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지사용권의 면적이 반드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합건물 1동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다면,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아파트나 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경매사건에서 “대지권미등기”라는 문구를 자주 접합니다.
대지권미등기는 말 그대로 대지사용권이 등기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대지사용권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지사용권이 없어서 대지권등기를 못했을 수도 있지만, 대지사용권이 있는데도 등기를 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지권미등기”라는 경고 문구가 있는 아파트나 빌라를 낙찰받을 경우, 낙찰자는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감정평가서에 대지권이 함께 평가되어 있다면 대지권을 취득할 수 있고, 평가되어 있지 않다면 취득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대지권이 있기만 하다면 감정평가서에서 제외되거나 미등기여도 낙찰자는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대지권미등기인 집합건물에 입찰할 때는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최초로 분양할 당시에 구분소유자가 대지권을 함께 취득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사무소나 근처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여 대지권이 미등기인 이유를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대지권을 함께 취득하더라도 자동으로 대지권등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등기인 대지권을 등기하기 위해 전소유자들을 상대로 대지권등기 절차에 협력해 달라고 청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잘 생각해서 입찰을 결정해야 합니다.
대지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고 했는데, 처분에는 양도(매매)만이 아니라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모든 권리 설정 행위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파트나 다세대주택과 같은 집합건물은 전유부분의 등기부등본만 열람해 보면 토지등기부등본은 따로 열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토지를 별도로 처분할 수 없는 데다, 전유부분에 대한 권리관계가 토지에도 고스란히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이입니다.
그런데 전유부분의 등기부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권리가 토지에는 설정되어 있는 일이 간혹 일어납니다. 이를테면 대지권등기가 되기 전에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권리가 말소되지 않았는데 대지권이 등기되었다든가, 집합건물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이 설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전유부분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다면 토지등기부등본을 따로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전유부분의 등기부에 “토지별도등기 있음”이라는 경고 문구를 기재하여 토지등기부등본을 살펴보게끔 합니다.
전유부분의 등기부 또는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에서 ‘토지별도등기’라는 문구를 보면, 반드시 토지등기부를 살펴보고 토지별도등기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입찰을 결정해야 합니다. 토지별도등기의 내용 때문에 전유부분을 취득한 후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면 입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포스트는 『부동산 권리분석 오늘부터1일』에서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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