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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세금 배당 순위, 나보다 빠를까 늦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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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세금 배당 순위, 나보다 빠를까 늦을까?

국세와 지방세, 큰 의미 없다

경매로 매각되는 부동산 또는 그 소유자에게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배당은 어떻게 될까요자신이 배당받을 순서보다 체납 세금이 선순위인지 후순위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세무서나 시··구청은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체납 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 세금의 배당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채권이나 물권과는 다릅니다.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고 다시금 당해세와 일반세로 구분되는데, 배당 순위를 결정할 때 체납된 세금이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해세인지, 일반세인지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당해세와 일반세, 순서가 다르다

 

국세는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으로, 등기부에 압류를 집행하면 압류권자(교부권자)는 세무서가 됩니다. 이와 달리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으로, 등기부에 압류를 집행하면 압류권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당해세는 그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을 가리킵니다. 국세인 당해세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지방세인 당해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당해세가 아닌 세금은 모두 일반세로 분류됩니다.
이 중 자동차세는 자동차가 압류되었을 경우에 한해 당해세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동차세를 체납한 사람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매 절차에서 자동차세는 당해세가 아니지만, 그 자동차를 매각하면 당해세가 된다는 뜻입니다.

체납 세금의 배당 순위는?

체납한 세금의 배당 순위는 등기상의 압류일이 아니라 특수한 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등기상에 압류를 집행하지 않은 체납 세금이어도 배당에서는 선순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해세의 배당 순위
우선 당해세의 배당 순위는 주택 또는 상가의 소액임차보증금, 3개월분의 임금, 3년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의 최우선변제권보다는 후순위이지만,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포함해서 담보물권보다는 선순위입니다. 그러니 당해세는 부과된 시점이 근저당권의 설정일보다 늦어도 배당을 먼저 받습니다.
 
일반세의 배당 순위
일반세는 세목에 따라 세법이 정한 법정 기일이 있는데, 이에 따라 배당 순위가 결정됩니다. 일반세는 법정 기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보고 배당 순위를 분석하면 됩니다.

    
[세금의 법정 기일]
1. 자진신고하는 세금의 법정 기일
(1) 자신신고하고 체납한 세금의 법정 기일 - 자진신고일
(2) 누락하여 자진신고한 경우의 누락분에 대한 법정 기일 - 신고의무일
(자진신고하는 세금은 과세의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그 기간의 만료일을 신고의무일이라 함.)
(3) 자진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법정 기일 - 고지서 발급일
2. 자진신고하는 세금 외 세금의 법정 기일 - 고지서 발급일

체납 세금은 이처럼 일반적인 개인 채권과는 다른 규칙에 따라 배당 순위가 결정됩니다. 이러한 규정에는 세금은 국민 모두를 위해 징수하는 것이므로, 개인의 채권보다는 당연히 우선되어야 한다는 공익 우선의 이념이 담겨 있습니다.

당해세와 일반세의 배당 순위, 왜 다를까?

그렇다면 당해세와 일반세의 배당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은 왜 다를까요? 이는 예측 가능성 때문입니다. 당해세는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라서, 부동산의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담보권을 설정할 당시에는 당해세가 체납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체납될 경우 자신의 담보물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일반세는 당해세처럼 무조건 선순위로 배당받는 것이 아니라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배당의 순위가 결정됩니다. 일반세는 당해세처럼 예측할 수 있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압류일이 아닌 법정 기일로 순위를 결정하는 이유는 법정기일이 지났다면 등기상 압류가 공시되지 않더라도 체납자(부동산 소유자)의 동의 또는 협조로 세금이 부과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예외

그런데 한 가지 이치에 맞지 않는 법 논리가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니 당해세가 되지만, ‘예측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부동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앞으로 당연히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리라고 예측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판결이 나서, 현재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이 있지만 당해세 우선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담보권을 설정할 때 이미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되어 있었다면 당연히 담보권보다 우선합니다.

이 포스트는 『부동산 권리분석 오늘부터1일』에서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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