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절차에서도 선순위의 채권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합니다. 그러나 선순위 채권자를 우선으로 배려한다고 해서 무조건 선순위 채권자부터 채권을 전액 배당해 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금전이 목적인 권리 중에는 물권도 있고 채권도 있는데, 배당을 할 때는 물권은 물권의 본질대로, 채권은 채권의 본질대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근)저당권 : 민법에서 규정한 물권으로,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
전세권 : 민법에서 규정한 물권으로, 매각으로 소멸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
담보가등기 : 경매 절차에서는 저당권과 같다는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
임차권 : 등기된 임차권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권이라면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
채권은 안분배당
배당할 때 권리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배당의 기본 원칙만으로는 배당 방식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물권이 아닌 권리 중에도 우선변제권을 갖는 채권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우선변제권이 있는 모든 권리를 ‘물권’으로, 그외의 권리를 ‘채권’으로 통칭합니다)
경매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가 둘뿐이라면 배당을 예상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겠지만, 실제로는 수십 개씩 권리가 설정된 경매사건도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권리가 2개뿐인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같은 작업을 몇 번 더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포스트는 『부동산 권리분석 오늘부터1일』에서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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