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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배당주 계절, 배당의 필수 이벤트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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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배당주 계절, 배당의 필수 이벤트 4가지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은 회계결산이 이루어지는 1년을 주기로 배당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그중에서 모든 배당주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4가지 이벤트를 관련 용어들과 함께 가볍게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배당의 형태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현물배당 등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주로 일반적인 현금배당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1월부터 12월까지로 하여 회계결산을 하고 있으므로, 12월 결산법인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연말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들은 항상 배당락, 배당 기준일, 배당 발표, 배당지급이라는 4가지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배당 기준일

가장 먼저 정해지는 것이 배당 기준일입니다. 만약 연말(=기말, 결산) 기준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이라면 배당 기준일은 12월 마지막 날이 됩니다. 2016년의 경우 마지막 거래일인 1229일이 배당 기준일이 됩니다. 다시 말해 이때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연도의 기말배당을 받을 권리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배당락

그런데 해당 연도의 기말배당을 받으려면, 주식을 배당 기준일이 아니라 배당 기준일의 2거래일 전까지는 사야 합니다. 이유는 주식 매수 주문을 하고 거래가 체결되었더라도, 2거래일이 지나야 현금 결제가 이루어지고 소유권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16년의 경우 배당 기준일(1229)2거래일 전인 그달 27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1229일에 결제가 되어 기말배당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반면 1228일과 29일에 그 주식을 샀다면, 2거래일이 지나야 하므로 다음해인 20171월에 현금 결제가 이루어지고 소유권이 확정됩니다.
결과적으로 20161228일과 29일에 거래되는 주식은 2016년의 결산배당을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이를 배당받을 권리가 사라졌다고 해서 배당락(配當落 , ex-dividend)’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날짜를 배당락일이라고 합니다.

이론상 배당락이 발생하면 배당금만큼 주식의 가치가 줄어듭니다. 쉽게 말하면 배당받을 권리가 없으니, 만약 배당금이 주당 1,000원이면 배당락일에는 주가가 이론상 1,000원이 하락한 상태로 거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를 보고 주가가 내렸다고 좋아하며 배당락이 된 주식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바랍니다.      

배당금 발표

배당주 투자자들이 기다리는 배당금 발표는 다음해 연초에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확정되고 공시를 통해 발표됩니다. 기말 배당금은 주로 다음해 2월 무렵 기업들마다 각각 다른 일정으로 발표합니다. 그리고 배당을 공시할 때에는 주가 기준으로 배당금이 몇 %인지 배당수익률(시가배당률)을 기재하도록 하여 배당금을 금리와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합니다.

 

배당금 지급

배당금을 지급하려면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상법상 결산일(배당 기준일) 이후 90일 이내에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회의 결산자료를 주주들에게 승인을 받으면서 배당금도 확정 승인을 받게 됩니다. 3월 말 무렵 주주총회가 많이 열려 주주총회 시즌이라는 별칭이 붙은 것도 이러한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배당금은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한 후 1개월 이내에 투자자의 계좌에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3월에 주주총회가 많이 열리므로 배당금은 주로 4월에 입금되는데, 기업마다 각각 날짜가 다르답니다. 


※  배당 서프라이즈와 배당 쇼크
배당금이 예상치보다 많은 경우 배당 서프라이즈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배당 서프라이즈가 발생하면 호재로 인식하여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A사의 주주들이 주당배당금을 300원 정도로 예상했는데, 실제로 500원의 배당 확정 공시가 떴다면 호재 뉴스가 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배당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배당 쇼크가 발생합니다. 배당 쇼크는 대부분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포스트는 치과의사 피트씨의 똑똑한 배당주 투자에서 발췌, 재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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