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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한문장] 세법에선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는 용도로 쓰면 주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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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스마트북스 2019. 7. 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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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선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는 용도로 쓰면 주택으로 본다.


세법에서는 실제로사람이 거주하는 용도로 쓰면 주택으로 본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관공서의 공부상 용도 및 등기 여부에 상관없이 실제로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인가로 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이를테면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는 주택이 아니라도, 구조나 기능, 시설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에 적합하면 주택으로 본다. 무허가건물이라도 실제로 사람이 살면서 주택 용도로 쓰고 있다면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다.
오피스텔은 사무실 용도로 쓰면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사람이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본다. 내가 보유한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여부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결정되는 것이다.


이은하, 『이은하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1일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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