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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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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스마트북스 2019. 7. 1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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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취득가액, 시가표준액 등 집값에 세금을 매기는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부 공동명의로 해도 유리한 점이 없다. 하지만 소유자별로 세금을 매기는 종합부동산세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단독명의일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인 경우에 과세되지만, 부부 공동명의라면 12억 원이 초과되어야 나온다. , 1세대 1주택이면서 단독명의라면 추가로 3억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9억원까지는 비과세가 된다.
종합소득세도 소유자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공동명의일 때가 유리하다. 1년에 주택임대소득이 4,000만원일 경우, 단독명의라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가 된다. 하지만 부부가 공동명의로 50%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각각의 임대소득이 2,000만원씩으로 쪼개진다. 그런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는 종합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으므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로 끝난다.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가 유리한 것이다.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도 소유자별로 과세되므로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이은하, 『이은하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1일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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