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게 된 재산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도 같습니다.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서 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상속세와 증여세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차이가 있으며, 이 차이를 잘 알아야 절세 포인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주는 사람이 살아 있을 때 재산을 받은 경우에 내는 세금입니다. 반면 상속세는 재산을 주는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을 받는 경우에 내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구분은 재산을 받는 시점에 재산을 주는 사람의 생사(生死)에 달려 있죠.
상속세와 증여세의 가장 큰 차이는 ‘누구를 중심으로 세금을 계산하느냐’입니다.
상속세는 사망한 분을 중심으로 그의 모든 재산을 합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사망한 K씨의 상속재산이 20억원이라면, 상속인이 몇 명인지에 관계없이 20억원 전체에 각종 상속공제를 차감해 상속세를 구한 다음에, 상속인들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따라 비율대로 상속세를 나누어 내면 됩니다.
반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별로 세금을 계산해 각자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P씨가 세 명의 자녀에 게 각각 10억원씩 총 30억원을 증여했다면, 자녀들은 각자 증여받은 10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해서 내면 됩니다.
상속세에는 상속인들간의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연대납세의무란 어느 한 명이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면, 다른 상속인이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대신 내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중요한 상속세 절세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K씨의 상속재산이 20억원이고, 상속인으로 아내인 L씨와 아들 한 명이 법정 상속지분대로 상속을 받았다고 합시다.(L씨 60%인 12억원, 아들 40%인 8억원) 이때 상속재산 20억원에 대한 상속세는 5,000만원으로 각자 상속받은 지분만큼 L씨가 3,000만원, 아들은 2,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L씨가 아들 몫의 상속세 2,000만원 대신 내줘도 그 금액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세를 대신 내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재산을 주는 절세전략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별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수증자 별로 각자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
➊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➋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체납 처분을 해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상속세는 상속인 몇 명이 나누어 갖는지 상관없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모두 합해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여러 명에게 금액을 쪼개서 나누어 주면, 수증자 한 명당 누진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한 명한테 몰아서 주는 것보다 총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절세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기혼 자녀 한 명에게 2억원을 증여하는 것보다는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에게 각각 1억원씩 줄 경우 600만원의 증여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도 다릅니다.
상속공제의 종류에는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증여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배우자라면 6억원, 자녀 5,000만원(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 사위나 며느리 등 기타친족은 1,000만원이 공제됩니다.
이 포스트는 『이은하 세무사의 상속증여 오늘부터1일』에서 발췌, 재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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